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로 승소.."출판물 전량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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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아버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제니 측이 자신이 제니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온라인 상에는 자신이 제니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제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AI 소설을 출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A씨가 부친으로 기록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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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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