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73억대' 손배소 당했다..광고주와 잇단 법적 분쟁 [Oh!쎈 이슈]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8/202506181641776759_6852766d333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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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들로부터 총 7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 복수의 광고주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의 갈등 과정에서 연루된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광고주들이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만 4건이다. △쿠쿠전자로부터 8억5000만 원 △쿠쿠전자·쿠쿠홈시스·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등 쿠쿠 계열사로부터 20억2986만 원 △트렌드메이커로부터 5억100원 △프롬바이오로부터 39억6000만 원 규모다. 전체 소송 금액은 73억3986만 원에 이른다고.
이밖에도 해당 매체는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기용했던 브랜드는 총 16개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주식회사 클래시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통해 김수현 소유의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가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OSEN에 “김수현의 자택 한 채가 가압류를 당한 게 맞다”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져 가는 상황에서 광고주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관련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해당 광고 계약과 위약금 분쟁도 함께 대응 중인 가운데, 김수현 측은 "일단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광고주가 제기한 소송이나 가압류도 정리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며 “저희는 가세연 측이 조속히 수사를 받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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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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