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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막자'…프랑스, 불체자와 결혼 금지 추진

법사위 통과 후 26일 본회의 심사…좌파 "외국인 혐오적" 비판

'위장 결혼 막자'…프랑스, 불체자와 결혼 금지 추진
법사위 통과 후 26일 본회의 심사…좌파 "외국인 혐오적" 비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불법 체류자와 프랑스 국민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보도했다.
지난 2월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16일 하원 법사위원회가 승인했고 이달 26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강경 우파 성향의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UDR) 소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위장 결혼이나 중매결혼을 근절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얻기 위해 허위로 프랑스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혼인 신고 시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위장 결혼이 의심될 경우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이 기한 내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 반대'로 간주한다.
이런 법안은 2023년 7월 한 극우 성향의 시장이 프랑스 여성과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알제리 남성 간 결혼식을 거절했다가 기소까지 된 게 계기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정식 혼인을 하려면 주소지 내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장 등의 주례 하에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법안을 "상식적인 논의"라고 언급하며 의회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으나 좌파 진영에선 "외국인 혐오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원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며 하원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최종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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