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라인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을 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경찰관에게 무력행사 및 욕설을 한 55세 남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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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저지당하자 경찰 밀치고 가족 욕
A씨는 지난 2월 8일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 확보 차원에서 통행이 제한됐던 헌재 정문 앞 도로로 진입하려다 폴리스라인 앞에서 한 경찰관에게 저지됐다. 당시엔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보안이 강화돼 헌재 정문 인근으로 진입하는 일반인은 모두 통제하고, 헌재 직원 및 관계자만 확인해 들여보낼 정도로 엄격한 제한이 있던 시기였다. A씨가 제지당한 위치는 재동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헌재 정문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이었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의 왼팔을 잡아끌어 폴리스라인 바깥으로 밀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제지하자 화가 나 다수의 시민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데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XXX들아! 놓으란 말야, 왜 막냐!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쓰레기놈들” “XXX들아! 세금이 아깝다. 야 네 자식이 너 때문에 XXX됐어! 니네 아비가 널 낳고 미역국 처먹었어?!” 등 취지의 폭언을 5분간 반복했고,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모욕‧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두 경찰관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형사공탁금을 내기도 했지만, 두 피해 경찰관 모두 수령을 거부해 양형엔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