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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에 뇌물 건넸단 소설…이재용 무죄판결로 무너져"

중앙일보

2025.07.17 07:25 2025.07.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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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김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그룹 승계를 위해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께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라는 소설이 오늘 이 회장의 무죄 판결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이 회장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의원은 "뇌물공여자라는 불명예를 벗을 날도 멀지 않았을 테니 기운 내시길 바란다"며 "더디지만, 견디고 이겨내면 그 끝은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더러운 수사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수사를 핑계로 공명심에 눈이 멀어 인간사냥을 자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잉수사와 위법한 수사가 더는 존재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바로 잡을 것"이라며 "그대들이 한 만행에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르고 하늘이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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