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출범 이후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순직해병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근무했으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기록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한 상관으로 지목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죄명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이 주요 혐의인 셈이다. 특히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점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한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과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과 임 전 사단장의 배우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실 및 지역사무실, 극동방송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임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부대 지휘관으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