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할 방침이다. 장병 사기 진작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심을 추스리기 위한 차원에서 신상을 하는 것"이라며 "필벌은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 형태는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거론된다. 이번 조사 결과가 진급 심의에 반영됨에 따라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 절차가 2∼3주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포상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의 결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와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엄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의 항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지만, 군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으로 총탄이 퍼붓는 전장에서도 상관의 명령이 내려지면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불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