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명의 평양 랩소디 | 해외 정보 ‘문고리 권력’ 北 외무성 대외통신관리국 전격 해부 외무성 통신관리국에 모인 해외발 정보, 대사 부부 등 소수 거쳐 김정은에 직보 스위스에 본사 둔 무역회사 ‘다코’, 통신장비 밀반입과 외화벌이 맡은 위장 조직
최근 북한 외무성은 이례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로 유지하던 행정 조직 구조와 서류를 공개했다. 단, 업무 전문성의 비밀 유지를 위해 숫자를 붙여 각 국의 담당 지역을 명시했다. 1국(행정국), 2국(중국담당국), 3국(러시아담당국), 4국(일본 및 동남아담당국)이 대표적이다.
사실 외무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업무 과정과 특성, 그리고 요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 다룰 이야기는 최근 북한 외무성의 행정 및 노동당 조직 구성 변화와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다.
먼저 외무성 통신 담당 부서의 조직 구성 및 지휘 계통 이야기다. 외무성에는 해외통신 담당 부서인 ‘대외통신관리국’과 ‘변신국’이 있다. 대외통신관리국은 크게 본부(대외통신관리국 본부)와 컴퓨터자료과(다코), 기술과, 송신소, 수신소, 국제통신센터로 구성된다.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외무성 청사에 있는 대외통신관리국은 산하에 기술과와 컴퓨터자료과를 둔다. 기술과·컴퓨터자료과는 평양시 동대원 구역(문수거리)에, 송·수신소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국제통신센터는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봉화역)에 있다. 대외통신관리국 산하 단위들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평양 외곽지역에 분산 배치돼 있으며, 일부 부서는 갱도화, 즉 지하에 있다.
공식적으로 대외통신을 담당하는 요원들은 〈국제통신사〉 소속 직함을 갖고 있다. 국장과 기술부국장으로 이뤄진 통신관리국은 자재과, 재정과로 나뉜다. 이들의 역할은 국내(북한 내부)와 해외(재외공관) 간 무선 송수신인 암전(暗電, 암호화된 무선 통신)과 공전(公電,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전보)을 총괄하는 종합 컨트롤타워다. 통신 기재 수입·수리도 담당한다.
송신소와 수신소는 단파통신을 통해 북한 내부와 해외공관 사이 암전·공전 무전통신을 담당한다. 송·수신 상호 전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송신소와 수신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산 배치돼 있다. 최근에는 송·수신 무전기들의 통합장치를 적극 개발해 요원 수를 줄이고, 장비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자료과(다코)는 통신장비들의 수입·수리 보장을 위한 외화를 마련하는 핵심 부서다. 프로그램 개발자, 불어 전문가, 타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코는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 요원을 사내이사로 임명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수집·종합한다. 라틴어, 프랑스어 고어 자료들의 전자 문서화를 주문·처리하기도 한다. 수수료는 북한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다. 수령한 외화는 중국에서 대외용 통신장비와 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무전수, 변신수, 그리고 대사 부인: 외교 암호화 전쟁
기술과와 국제통신센터도 고유 역할이 있다. 기술과는 해외 변신 프로그램의 개발과 통신장비 현대화 추진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통신센터는 기타 부서들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조직이다. 기타 부서들이 정부의 통신 업무를 전담한다면, 국제통신센터는 일반 주민들의 해외 소통채널을 담당한다. 즉, 기존 부서들이 무전 통신 위주로 업무를 보는 반면, 국제통신센터는 국제 유선통신을 전담한다.
외무성 대외통신관리국은 외무성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외통신 종합부서다. 따라서 성(외무성, 대외경제성 등) 중에서 유일하게 ‘분초급당 편제(그래프 참조)’로 구성돼 있다.
먼저 변신국 이야기다. 대외통신관리국에서 송·수신한 모든 암전·공전은 외무성 11국에서 우선 수합한다. 이후 ‘변신 과정’을 거쳐 해외로 발송되며 외무성 각 부처에 배포된다. 외무성은 아직 전문 변신 프로그래머를 영입하지 못했다. 평성과학원에 변신 프로그래머 한 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외무성은 대외통신관리국 기술과에 인재들을 초빙하고 있다. 인재들은 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 졸업 및 기술자다. 이들을 초빙하는 이유는 ‘자체 변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변신 프로그램을 해외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자동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재외공관에도 통신 담당자를 두고 있다. 과거 외무성은 인민군 통신병(무전수·변신수) 출신을 엄선해 부족한 해외 통신 인력을 보충하곤 했다. 최근에는 해외 통신장비 경량화 및 현대화 추진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기술 발달로 인력난이 해결되면서 오히려 기존 통신요원을 축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는 외무성 대외통신관리국 간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적극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성이과대학 출신 소수정예 인재들로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주요 통신장비 수리 거점(쿠바, 중국, 러시아, 남아공 등)에서 인적 쇄신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외에 파견·상주하고 있는 전직 군 무전수·변신수 출신 핵심 통신요원들이 그 대상이다.
통신요원 기본 자격 요건은 노동당원, 주간 대학 졸업생, 기술능력 평가(자격증 포함) 등 세 가지다. 물론, 8촌 친인척 신원조사(범죄사실 여부 확인), 기존 업무 부처(해외공관 포함)에서 함께 근무한 3명 이상의 보증인 서명, 당 세포비서의 보증서, 보위성 요원의 서명, 외무성 초급당 위원회 집행위원회 결정, 당 행정 간부 담화 및 당 해외 파견 부부장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또, 해외 파견 시 자녀 중 한 명만 동행할 수 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는 외무성 1국 담당부상(차관)의 동의가 있어야 해외 동행이 가능하다.
“굳게 닫힌 통신실… 무선수도 알 수 없는 전보 내용”
해외에 파견되는 통신요원은 자체적으로 통신장비 및 변신용 컴퓨터 고장을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대사 부인들을 대상으로 통신·변신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대사관 장비 수리는 주재국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족한 외화 사정도 이유다. 이 때문에 많은 대사 부인들이 직접 무전 통신과 변신업무를 보기도 한다. 주요 통신 거점 국가들은 외무성 통신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으며, 고장·수리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들이 직접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통신 장비를 수리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변신·무선 장비 재교육도 진행한다. 변신부호 등에서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 북한은 이들을 즉시 중국으로 호출해 새로운 변신 방식을 교육한다.
모든 북한 대사관에는 통신실이 별도로 구비돼 있다. 담당자 이외 모든 요원의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대사관에 보관 중인 통신장비들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설비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비를 직접 소지하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해 대책(수리)한다. 평양에서 보내온 프로그램을 통신용 컴퓨터에 설치해 변신하는 방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담당자는 전보 내용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다. 통신 담당자는 전보 내용을 메모리 혹은 플로피 디스크(FDD)에 복사한 후 대사 혹은 대사 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김정일 지시로 대외통신 장악한 북한 외무성
2차 변신은 대사 부인이 직접 진행한다. 전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원은 대사와 대사 부인으로 제한된다. 대사는 대사관의 모든 비밀 서류 내용을 파악·선별하고, 당국에 자의대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권한은 대사관 내부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사가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할 목적으로 과장된 내용의 전보문을 당국에 보고해 경쟁 상대의 강제 귀국 조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수가 파견되지 않은 대사관에서는 대사 부인이 무전 송수신과 변신을 직접 담당하기도 한다.
북한 대사관에 등록된 특수기관 요원들에는 안전 대표, 무관, 노동당 합법 요원(비합법 요원 제외)들이 속한다. 노동당 작전부 요원들은 보통 ‘무역참사부 참사’ 신분으로 위장해 현지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각 부처별로 별도의 변신 질서를 갖고 있다. 독립적으로 2차 변신을 진행하고 암호화된 내용을 대사관 무전수를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한다. 이후 외무성 행정 기호국에서는 암전들을 각 부처(노동당, 국가안전보위성, 국방성 대외사업국, 정찰총국)별로 분류해 발송한다.
해외에서 온 전보를 접수하는 방식은 다소 독특하다. 전보가 필요한 부처에서 외무성에 전보 발송을 의뢰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수기관에서 처리하는 공전 내용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인원(북한 내 담당자)들만 공유한다.
김정일은 모든 대외(해외) 채널에 대한 권한을 외무성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창구 일원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정치·외교·경제·관광 등에서 제기되는 ‘공화국’의 모든 해외 관련 업무를 외무성 관련 부처가 독점하는 셈이다. 이러한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해 외무성은 필연적으로 조직구조와 최종 보고 라인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했다. 외형적으로 외무성은 다른 성들과 마찬가지로 당의 지시를 받는 외형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무성 보고 문건 담당국을 통해 당 서기실과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한다. 실제로 외무성의 모든 대외정책 수립은 보고문건(정세보고, 분석보고, 전보보고 등)을 통해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 ‘방침’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당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들은 공전 및 암전의 내용에 대해 접근 및 파악할 수 없다. 당 국제부 등 타 기관의 부처들은 외무성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 관련 일반 서류에도 접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소수의 주요 인물(당 국제부 요원,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당 비서)들이 외무성 청사 내에서 ‘쌍무관계 자료 열람’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어느 기관이 해외 통신 내용을 검열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검열이 이뤄지는가? 이는 예상대로 외무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해외 관련 자료에 대한 타 부처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조건에서 암전·공전 등 통신 내용 검열은 외무성 행정기호국 주도로 자체감사를 단행한다. 검열 결과는 매달, 분기별, 연별로 외무성 내부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 통보한다.
구체적으로 검열 방식은 축전, 대책안, 보고문건 등의 ‘반복내용 검토’를 통해 진행한다. 외무성 9국, 10국에서 진행하며 공전·암전 등에 대한 검열은 외무성 행정기호국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총체적인 감사 권한은 외무성 1국이 갖고 있다. 또, 외무성 행정기호국에는 해외 경험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이 근무한다. 검열 방식은 중복적인 비준 절차와 과정·교환 검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무성 내 모든 서류의 검열은 그날에 끝내거나 특정 날을 지정해 진행한다.
행정기호국의 주요 직능은 검열을 성공적으로 단행하는 것이다. 재외공관, 즉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모든 통신 내용을 검열하는 주체는 대사다. 대사는 암전을 통해 외무성 행정국의 회신용 통보 내용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상시로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허가는 외무성, 감시는 보위성…이중 통제 시스템
다음으로는 해외 통신 감시 대상 및 장치에 대한 이야기다. 북한은 암전과 공전(무선 통신)을 큰 축으로 나눠서 감시한다. 암전으로 발신해야 할 전보 내용이 공전을 통해 전파돼 제3국에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를 피하고자 은어 사용을 일상화하고, 일지를 작성해 담당자가 매번 사인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전화 및 팩스(유선 통신)를 대하는 방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제전화 및 팩스에 대해서는 보위성이 간섭한다. 평양에는 팩스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다. 팩스는 감청의 위험 속에서 그나마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유선 통신으로 여겨진다. 국제전화는 제한된 방에서 2명의 보위성 요원들과 동행해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 은어를 사용해야 하며, 통화 이후에는 대화 내용과 사용자 이름을 일지에 기재하고 사인도 해야 한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도청 방지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망)를 의도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또, 제한된 부수의 내부 전화번호 책을 1급 비밀서류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재외공관에 대한 도청 방지 대책은 보위성에서 2년에 한번 대사관을 방문해 도청 방지 설비를 점검 및 재구성한다. 대사 방과 통신실이 보위성이 확인하는 핵심 ‘보완대상’이다. 모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도 하며, 도청 방지 물질을 내부 벽에 추가 설치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해외 통신 신청’에 유독 엄격하다. 우선 유선 통신(전화 및 팩스)은 크게 ‘정부 해외 통신’과 ‘일반 해외 통신’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 해외 통신은 당국이 별도로 허가한 전문 해외 업무 관련 부처들에서 보위성의 감시 및 통제하에 진행한다. 외무성, 대외무역성, 외교단 사업총국, 해외동포영접국, 대외문화연략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신청 자격을 지닌 부처들이다.
일반 해외 통신은 여권을 소지한 북한 국적의 국민이 국제통신센터에 이동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귀국한 모든 국민의 여권은 지정된 기간 내에 외무성 영사국에 반납해 보관되는 만큼, 회의·면담 등의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는 단기간 북한에 체류 중인 해외 상주 성원들이 ‘일반 해외 통신’을 신청, 사용한다.
아울러 무선 통신은 모든 해외 업무 관련 부처들과 특수기관들이 공문의 행태로 외무성에 전보 발송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무성을 제외한 타 기관 및 부처(특수기관 포함)들은 독자적인 전보 발송 장치를 소유할 수 없다.
해외 통신 수속 절차는 김정은 정권이 통신 보안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해외업무 관련 부처들은 별도의 해외 통신실을 구비하고 해외 유선 통신을 진행하는 요원들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통신실에는 2인 1조로 출입해야 하며, 통화내용 일지에 통화 날짜·시간·신청자·대상·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통화 내용은 보위성이 상시로 감청한다.
팩스는 상대적으로 감시통제의 수위가 낮다. 그러나 보위성에서 지문 및 신분 등록, 인증절차를 거친 담당자만이 팩스 내용을 작성 및 발송할 수 있다. 해외로 보내는 팩스 내용이 보위성에 먼저 발송돼 검토를 마친 이후 해외로 재발송되는 식이다. 국제 팩스 요금은 해당 부처에서 부담한다.
일반 해외 유선 통신은 여권과 외화를 지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시 귀국한 성원들에 한하여 국제 전화 송신이 가능하다. 해외 영주 기간이 끝난 성원들의 여권은 외무성 영사국에서 장기 보관한다. 수신은 상대방과 통화하기로 한 ‘예약 시간’에 맞춰 대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제통신센터에서는 교환수를 통한 간접통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외무성 대외통신국은 국제전화의 통신료를 일부 수입 원천으로 삼는다. 대외통신국은 국제 유·무선 통신장비를 보존·정비한다. 한 해 예산은 1만5000~2만 달러(약 2000만~2700만원)이며, 필요한 품목은 중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족한 예산은 대외통신관리국 소속 무역회사인 〈다코〉에서 충당한다.
“통신도 전쟁이다…단파 포기 못하는 이유”
무전 통신은 외무성 전용 통신 방식이다. 타 기관 및 부처들의 무전 통신은 공문을 통해 외무성에 전달돼 위탁 형식으로 발송된다. 공문을 접수한 외무성 담당자는 전보 내용을 검토한 후 과장, 부국장, 국장, 부상 등에게 내부 비준절차와 외무성 행정국의 검토를 받은 후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암전 혹은 공전의 발송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는 타 기관의 모든 전보 내용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며, 무전 통신의 실무처리는 대외통신관리국에서 담당한다. 북한이 단파 무전 통신을 고집하는 이유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 원활한 유선 배제 소통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유선 통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청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비핵화 협상 당시, 미국의 전파 장애 행위로 피해를 겪으며 무선 통신의 비효율성을 인지했다. 통신수단 개발 및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통신 보안 유지에 극도로 신경을 쓴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 온라인 공격(해킹)뿐 아니라, 기존 통신 수비(통신 보안)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고립’을 택한 북한이 공격(해킹)과 수비(통신 보안)에 모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한진명 김일성종합대학 불어과 졸업. 북한 외무성 6국(아프리카·중동·라틴아메리카 담당국)과 7국(주체사상 대외선전국),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1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나와 공장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