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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칵 뒤집힌 '훠궈 소변 테러' 결국…"부모가 4억 물어내라"
중앙일보
2025.09.16 06:08
2025.09.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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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국의 ‘훠궈 소변 테러’ 사건에 대해 현지 법원이 220만 위안(약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현지시간) 중국 CCTV에 따르면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하이디라오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17세 탕모군과 우모군의 부모에게 220만 위안을 배상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배상 항목은 영업 손실과 평판 피해 200만 위안(약 3억8000만원)을 비롯해 조리기구 손상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원), 법무 비용 7만 위안(약 13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탕군과 우군의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탕군과 우군은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지점에서 식탁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오염된 음식을 실제로 섭취한 고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하이디라오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매장의 모든 조리기구와 식기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이후 13일간 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식사비 전액을 돌려주고 추가로 10배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하이디라오 측은 브랜드 인지도 손상과 영업 차질로 최대 2000만 위안(약 38억8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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