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서 성 비위 사건만 일어난 게 아니다. 성추행ㆍ성희롱이 벌어졌던 그 시기 다른 조직에선 직원을 둘러싼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은 외부 조사를 거쳐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지만 고통은 피해자의 몫으로 남았다. 가해자는 감봉 2개월, 피해자는 퇴사, 피해자를 도운 직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3건의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3명과 조력자 1명 총 4명 모두 현재 당을 떠났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으로 처리되는 전개 양상은 성 비위 사건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다를 바 없었다.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취재팀은 수차례 설득 끝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당사자 A씨를 만났다. A가 당한 고통과 괴롭힘은 무엇이고, 견디다 못해 당에 신고한 A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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