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4인터넷뱅크(4인뱅)’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켰다. 은행권 독과점을 막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4인뱅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4곳의 ‘4인뱅 예비인가’를 전부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은 지난 3월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었다. 금융당국은 신청 약 6개월 만에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이뤄진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 사업자 4곳에 대해 모두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받아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이날 이런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4곳은 모두 자본력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소호은행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항목 배점을 과거 인뱅 3사 심사 때보다 크게 늘렸다. 4인뱅이 신용도가 낮고 연체율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 은행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탄탄한 자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주요 주주는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이 불확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4인뱅이 전 정부 역점 사업인 탓에 예비인가를 전부 불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 기간은 2개월이지만, 4인뱅은 신청 후 예비인가 불허까지 총 6개월이 걸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감원 심사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자료가 불충분해 자료 보완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가 원래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탈락한 사업자들도 4인뱅 신규 인가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신규 인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 자체가 막힌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