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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배달 알바’도 싸게 들게…하루짜리 차보험 나온다

중앙일보

2025.09.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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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를 위한 하루짜리 자동차 보험이 나온다. 전날 가입해야 했던 렌터카 보험도 차를 빌릴 때 가입할 수 있게 약관을 손질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를 활용해 영업하는 사람을 위해 자동차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유상 운송 특약’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은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주말이나 특정 기간에만 배달업을 하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하루 단위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기간제 유상 운송 특약’을 신설한다.

‘렌터카 보험’은 차를 빌리는 시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한다. 현재 렌터카 특약은 가입 후 다음 날 0시부터 보험 기간이 시작돼 하루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긴급히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을 위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차를 빌리는 시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연말에 출고한 차량도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 연식을 적용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차량가액을 깎아서 보상금도 적게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차량가액을 연 단위로 평가하다 보니, 연말에 출고한 차량은 한 달만 사용해도 1년 사용한 차량과 동일하게 차량가액이 깎여 보상 한도도 크게 줄었다. 금감원은 사용 월수에 따라 차량가액을 정하도록 관련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상해 주는 운전담보 특약 대상도 확대한다. 원래 보상 대상은 보험 계약에 이름을 명시한 ‘기명 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까지였다. 이런 특약을 손질해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보상 대상에 추가한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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