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1차 개선 과제를 이달 안에 내놓는다. 핵심에는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검토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 요건 탓에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방향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며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형법 외 개별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 폐지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다만 배임죄가 기업 일탈 방지 기능을 맡아온 만큼 부작용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다. 권 의원은 “기업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주가 하락과 신뢰도 추락 등 큰 피해를 입고, 개인은 전과로 인해 재취업과 금융거래, 출국까지 제약받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제에서는 경미한 행정 미비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가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예컨대 숙박·미용업소의 상호 변경 신고 누락, 실외 이동 로봇 부품 교체 후 안전 인증 지연 등도 형벌 사유로 적용된 사례가 검토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정부와 함께 3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수 분석해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당수가 위법 인식 없이 초범 전과자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과제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