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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내란재판부법 발의…유죄 땐 사면∙감형도 못 받는다

중앙일보

2025.09.18 00:32 2025.09.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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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들을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고, 심급별로 영장전담재판관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회 몫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은 위헌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를 법관 추천 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특검 사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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