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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서 잤다가 날벼락…160명 당한 택시기사 범행

중앙일보

2025.11.09 20:21 2025.11.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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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A씨가 택시 뒷좌석에 가짜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왼쪽)과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과 커피(오른쪽). 사진 서울경찰청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토를 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전날 공갈·공갈미수·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콜라·커피 등을 섞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차량 내부와 승객의 신체,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린 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에 떨어뜨려 놓고 “운전자를 때리면 벌금 1000만원이 나온다”고 승객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속여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형사합의금·세차비용·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금 계좌·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60여명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를 잡혔다. 이 승객은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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