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태악 대법관(63·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노 대법관은 내년 3월 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천거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구체적인 자격 및 천거 방법 등은 오는 1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와 동시에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6명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대법관 아닌 법관 1명과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받은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 위촉을 위해 오는 18~2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 추천 대상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천거가 끝나고 나면 대법원은 이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들 중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10명의 위원은 3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다.
노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3월 당시 대법관에서 퇴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노 대법관의 후임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이흥구(2026년), 천대엽·오경미(2027년), 오석준(2028년), 서경환·권영준(2029년), 엄상필·신숙희(2030년) 대법관 등 8명도 임기를 마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2027년 6월 정년(70세)을 마치고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