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딱지를 뗐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해 둔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주차돼 있다. 이 차 때문에 어떤 차도 드나들지 못하게 된 모습이다. 이 사진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글 작성자인 A씨는 "경비 선생님 말씀으로는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 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책이 없다"고 황당해했다.
네티즌들은 "경찰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강제 견인은 안 되나", "소방차 진입로까지 막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와 같은 '보복 주차' 사건이 공분을 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김포경찰서에는 전날 오후 8시 30분 즈음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벤틀리 차주는 당시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또는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한 행위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