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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와 직거래 2000만원 송금” 서버 운영 30대 남성, 2심도 실형

중앙일보

2025.11.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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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해커와 접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는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 이 게임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어려워지자 타개책을 찾다가 개발자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B씨가 제공하는 보안 무력화 파일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며 사용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무렵 B씨가 북한 해커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파일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그해 7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북한 해커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결국 북한 해커 C씨의 메신저 아이디를 A씨에게 넘겼다.

이후 A씨와 북한 해커 C씨의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C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총 2380만원을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ㆍ판매해 북한 통치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가나 사회의 위험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파일을 이용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 유명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브랜드의 전직 임원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회사 관계자는 “오래전 회사가 인수되면서 그분의 지분은 이미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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