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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만취 아니었는데”…성범죄 사건 증언했다 법정 선 모텔 업주 ‘무죄’
중앙일보
2025.1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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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증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법정에 선 모텔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모텔 업주 A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최근 열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12월 오전 3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건 당시 여성이 그렇게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히 남성 뒤에 서 있었다”, “남성이 술에 취해 돈을 내지 못하자 여성이 재촉했고 그 말을 듣고 남성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과 달리 사건 당일 남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의 여성을 데리고 와서 방을 달라고 했고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했다며 A씨를 위증죄로 법정에 세웠다.
A씨 측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증언 중 ‘결제’에 관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작은 창문으로 하루에도 손님 여럿을 짧게 응대하는 업무 특성상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성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사전에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근거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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