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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다"…군 복귀하기 싫어 거짓말한 20대 군인 실형

중앙일보

2025.11.29 04:59 2025.11.29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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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휴가가 끝나고 군대로 돌아가기 싫어 교통사고를 당한 척 거짓 보고를 한 군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 즈음 서울 도봉구 인근에서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B대위는 A씨의 1일 휴가 연장을 승인했다.

원래 A씨는 이날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한 척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여자친구도 범행에 공모해 병원 간호사인 척 B 대위에게 "교통사고로 A씨의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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