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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신경쓰기 시작한 중국, SK하이닉스에 과태료 물린 사연

중앙일보

2025.11.29 13:00 2025.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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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생산라인 모습. 사진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지난달 중국 우시 생태환경국에 5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SK하이닉스가 중국의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과태료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1일 중국 우시 생태환경국에 ‘배출허가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총 26만4000위안(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SK하이닉스가 2019년에 준공한 우시 확장 팹(공장)이다. 팹에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인 스크러버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물순환 펌프에서 가동 불량이 발생한 것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실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된 것은 아니지만, 폐수처리 과정 중 나오는 슬러지(진흙 등의 침전물)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된 것”이라며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접수됐기에 관련 당국은 이에 따른 조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즉각적으로 시정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이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는 과거에도 더러 있었다. 지난해 TCL의 차이나스타(CSOT)에 매각한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은 2019년 미세먼지 허용치 초과에 따라 광저우시 생태환경국에 1억원가량 과태료를 납부했다. LG디스플레이가 그해 배출한 미세먼지 용량은 1.65톤으로, 허용치인 0.89톤을 2배 가까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광저우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미리 받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당시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중국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에 수치를 잘못 신청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배출 허가를 신청할 때 8.9톤이라고 기재해야 했지만, 실수로 0.89톤으로 적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는 이전에는 14.11톤, 이후에는 8.26톤으로 줄곧 8톤 이상을 배출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해 왔다.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광저우시 측에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때는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컸던 중국이지만 2020년 전후로 관련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에도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1월 생태환경보호를 민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각칙의 여러 곳에도 생태환경보호 규정들을 설정했다. 같은 해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 조례도 생시며 미세먼지를 포함해 오염수, 폐기물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을 배출하려면 당국이 발급한 허가증이 있어야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20만~10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나 생산시설 폐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 소장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와 수질·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외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영업을 못 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중국의 환경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철저하게 지키려 노력한다”라며 “과태료 5000만원 정도면 경미한 수준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해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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