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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특검, 국힘에 준 돈만 기소

중앙일보

2025.12.01 12:00 2025.1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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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후원” 진술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뜻이다.



호남·강원 지구에서 쪼개기 후원금 기부

4지구는 당초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4000만원을 보내자 이 중 일부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또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총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4일 1~4지구에 각 4000만원을, 5지구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 중 1지구(3000만원), 2지구(2100만원), 3지구(3000만원), 4지구(1800만원), 5지구(4500만원) 총 1억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 앞서 특검팀은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은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별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진 않았다.




“국힘 지원” 지시와 달라, 개인 일탈 판단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1000만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한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고 한다.

1~5지구가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만큼 이 중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한 총재의 지시나 조직적 정당 지원과 관련 없이 개인 일탈을 별도로 기소할 경우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공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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