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수백만원 숙박비 밀린 신혼부부 야반도주...웨딩업체도 피해

중앙일보

2025.12.01 16:09 2025.12.01 16:1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의 한 펜션에서 1년 넘게 장기 투숙하던 신혼부부가 숙박비 수백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야반도주했다. 이들은 결혼식을 치러준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100만원씩 빚을 진 채 연락 두절 상태다.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주도의 한 펜션을 운영 중인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지난해 9월 예비 신혼부부라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만나게 됐다고 한다. 고가 외제 차를 몰던 A씨는 울산에서 셀프 세차장을 운영했다고 소개했다. B씨는 불면증이 심하다고 했다. 둘은 제주에서 카페와 펜션 사업을 해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한 달 살기 계획으로 제주에 왔다는 이들은 처음에 숙박비를 일주일 단위로 내더니 올해 초부터 체납하기 시작했고, 50~100만원씩 간헐적으로 갚았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결혼식을 올린다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왔고, 제보자는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도 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이들 부부는 340여만 원의 숙박비를 연체한 채 숙소의 짐을 모두 챙겨 사라져버렸다.

제보자뿐 아니라 웨딩업체와 출장뷔페에도 각각 110만원, 10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부부는 "카페와 펜션을 정리하면 곧 돈이 들어온다", "세금 문제로 계좌가 막혔다", "전산망 화재로 처리가 늦어진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에서 "형사상 사기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제보자는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돼 제보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