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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74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중앙일보

2025.12.01 16:35 2025.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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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 주요 관계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10건, 서울남부지법 1건, 수원지법 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1건 등으로 분산해 진행됐다.

가압류 요청 규모는 총 7473억원에 달한다. 김만배 60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신탁수익권, 부동산, 손해배상채권 등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 전반을 포괄해 동결해 달라는 취지다.

시는 이번 조치가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그동안 온전히 환수되지 못한 재산을 직접 되찾겠다는 게 목표다.

민사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을 통한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를 제출했다. 이는 부패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형사절차상 환부 청구를 추진해 시민 피해 회복 통로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대형 법무법인들이 잇따라 수임을 거절하면서 소송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법무 역량을 총동원해 가압류 신청을 먼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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