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외국계 협력사 2곳이 7년 넘게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5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등이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정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 등 2개 자동차 부품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또 이들 회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700억원 규모의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을 담합한 혐의다. 업체별 과징금은 니프코코리아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 210억8700만원 등이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풍량과 풍속을 조정해주는 부품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이 부품을 현대모비스로부터 납품받고 있는데,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2개 회사가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물량 거의 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현대모비스에 에어벤트를 납품하기 위해 경쟁해오다 2013년부터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짬짜미’를 택했다.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 차종에 납품하던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밀어주고, 신규 차종일 때는 양사의 합의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양사는 미리 정한 낙찰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싹쓸이했다. 담합 결과 24건의 입찰 중 20건의 입찰이 이들 업체가 사전에 정한대로 낙찰됐다. 현대모비스 외에 쌍용차(현 KG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에어벤트 입찰 건도 포함됐다.
양사의 담합은 2021년 3월 막을 내렸다. 공정위가 같은 수법으로 담합을 해온 다른 자동차 부품사 4곳에 대해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때서야 담합을 중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품질·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