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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르면 오늘밤 영장 결정…내란 수사 마지막 분수령

중앙일보

2025.12.01 20:16 2025.12.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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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영장이 발부될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온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1년 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란 최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의견서(618쪽), PPT(304쪽) 및 별첨자료(123쪽) 등 총 741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80명에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포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108명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한 의도로 추 전 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특검 “추경호, 국회로 마지못해 이동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5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봤다.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 등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국면을 전환할 새 카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도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계엄이 선포되자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오후 11시 6분쯤 경찰이 국회 봉쇄를 임시 해제하자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것이 “한 전 대표 요구를 거부할 만한 명분을 찾지 못해 마지못해 국회로 출발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송언석·신동욱 등 의원 8명과 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했다.



尹 “계엄 오래 안 갈 것” 통화…여당 역할 주문했나


추 전 원내대표는 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큰일이다” “우리 국무위원들은 모두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 등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위법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이 2분2초간 통화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동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런 통화 내용들을 자당 의원들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10여명 중 일부 의원은 “통화 내용을 알았다면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향후 정국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 뒤 윤 전 대통령을 대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은 오랜 고뇌를 한 후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발언도 계엄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됐으며, 향후 예상되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 동조 여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로 의총을 소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오전 2시5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입장을 밝히는 등 계엄에 관해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성진.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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