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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전쟁 안되게…환자·의료인 참여 '옴부즈만' 첫 가동

중앙일보

2025.12.01 21:30 2025.12.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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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앙포토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만 운영 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은 환자·소비자 대표 2명,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옴부즈만 위원은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의료분쟁조정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부담이 크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도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지난 5월 도입했고, 7월에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최대 15억원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서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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