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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이스피싱 '환전책' 활동한 前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2025.12.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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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 사진 pixabay

1억9000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한 A씨는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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