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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문차량 출입 두고 항의하다 주차장 막은 람보르기니

중앙일보

2025.12.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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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막은 람보르기니. 연합뉴스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처벌 위기에 처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 차량 출입 등록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길막'(길을 막아섬)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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