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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에 세금 매긴다"…中 저출산에 특단의 조치 꺼냈다

중앙일보

2025.12.02 00:31 2025.12.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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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월 17일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저출산 위기극복 대책으로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단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그동안 세금이 면제됐던 콘돔을 포함한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 당국이 이를 따로 공지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면세가 적용됐던 품목에서 빠지면서 과세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가졌던 중국은 산아제한을 위해 지난 2015년까지 35년간 ‘1가구 1자녀’ 정책을 의무화했다. 피임 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던 1993년부터 면제돼왔다.

피임약과 기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동시에 아동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결혼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면세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10년 전(약 188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당국은 앞서 현금성 보육수당 지급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장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내놓았다.

한편 이번 대책이 공중보건 측면에서 우려도 낳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HIV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례는 2002년 인구 10만명당 0.37건에서 2021년 8.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과세로 인한 콘돔 가격 상승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의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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