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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서 낙상한 만취환자, 8개월 뒤 사망…병원장에 벌금형 선고 왜

중앙일보

2025.12.0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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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입원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벽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끝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낙상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6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50대 환자 B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업무지시와 병실 내 호출 벨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같은 달 5일 입원한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 53분쯤 소변을 보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벽에 크게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현장에는 호출 벨이 없는 데다 B씨가 머리를 부딪힌 지점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럭이 크게 뜯어져 있었다. 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등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고, 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다"며 "병원장으로서 면밀한 간호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폼블럭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출 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 벨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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