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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 '범죄수사' 삭제, 보완수사는 없어…공소청법 초안 보니

중앙일보

2025.12.02 02:03 2025.12.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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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해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초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공소청법 초안 역시 구멍이 뚫린 설익은 형태가 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왼쪽부터), 고등검찰청, 중앙지방검찰청 청사. 뉴스1


영장청구·특사경 지휘 등 직무 범위 유지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내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 절차인 만큼 공소청법 초안 역시 검찰청법에 뼈대를 두고 만들어졌다. 기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는 삭제했다. 검찰개혁을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법으로 명확히 한 셈이다.

초안은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은 그대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유지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없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구조인 탓에 일선 수사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추진단이 이번에 마련한 공소청법은 아직 초안 단계다.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뒤로 미룬 보완수사 논의

유예 기간이 끝나 검찰청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길지, 아니면 해당 사건까진 공소청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예정이다. 실제 일선 검찰청에선 내년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미 혼란이 일고 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도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초안엔 한계가 있다. 추진단은 1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작업 중이다. 쟁점이 첨예한 보완수사 논의는 뒤로 미루고, 중수청·공소청법부터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총장 명칭 논란 이어질 듯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검찰총장의 명칭도 초안에선 결정하지 못 했다. 초안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방안과 공소청장으로 하되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담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리다.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든, 법률을 통해 명칭을 바꾸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직 운영 체계는 현재 검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과 같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고등공소청을 없애는 대안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의 1차 처분에 대한 항고를 맡을 기관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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