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가담' 부모 따라 시리아 갔던 프랑스인들 송환 요구
프랑스 외무부 "현지 상황 복잡·위험" 이유로 거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부모 손에 이끌려 시리아로 강제로 끌려간 프랑스 남성 3명이 본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세프, 아뎀, 암자라는 이름의 프랑스인 3명은 프랑스 당국을 상대로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성년자이던 11∼12세 때 부모에 의해 강제로 시리아로 이주했다. 이들의 부모는 그곳에서 IS에 가담했다. 이들 부모 중 1명은 2015년 11월 13일 파리와 근교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에 가담한 인물이다.
유세프 등은 6년 전 IS가 국가를 참칭해 세운 '칼리프국'이 붕괴하자 쿠르드족 군대가 운영하는 수용소에 갇힌 뒤 이곳에서 성년이 됐다.
이들은 프랑스 당국에 송환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지난해 이를 거부됐다.
프랑스 외무부는 "현지 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해 송환 작전을 수행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여기엔 IS가 통제하던 지역에 체류하거나 현지에 구금된 성인 남성은 송환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정부의 원칙도 작용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IS 가담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 중 하나로,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강경한 귀환자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중 하나가 성인 남성은 귀환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성인 남성은 대부분 IS 전투원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감시 대상이 늘어나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2019년 이후 쿠르드족 캠프에 있는 아동과 여성만 제한적으로 송환해 왔다.
유세프 등의 변호인은 그러나 이들이 부모에게 강제로 끌려갔었고 구금 생활 중 건강이 악화해 긴급히 송환해야 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공공 보고관은 3명 중 2명에 대한 외무부의 송환 거부는 자의적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1명은 프랑스 정부의 개입에 따라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송환됐다.
파리 행정법원은 약 2주 후에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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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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