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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최고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5.12.02 04:30 2025.12.0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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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3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폐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죄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형량 상향에 따라 경합범의 최고 형량도 징역 30년까지 가능해진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때 법원은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에 50%를 더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다단계 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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