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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가 머리채 잡고 폭행·폭언” 고소장…경찰 조사

중앙일보

2025.12.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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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년간 학생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교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학생 B씨 등 4명에게 욕설과 협박, 머리채 잡기 등의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와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수사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학교 현장 조사와 학생·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후 A씨의 언행이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고, 학교장이 구두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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