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지난달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작곡 사기 혐의와 함께 불거졌다. 당시 폭로자들은 유재환이 가수 지망생들에게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접근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해 충격을 자아냈다.
피해자들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출연해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결국 유재환은 지난해 5월, 당시 SNS를 통해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했다.
[사진]OSEN DB.
그는 "오늘까지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희망자에게 변제날짜도 말씀드렸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부탁을 드리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무조건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재환은 성추행, 성희롱 의혹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몇몇 여성지인분들께 오해와 마음의 상처 드려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연락을 웃으며 하며 지내서 몰랐다"라면서도 "만약에 법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면 카톡 내용이 전부 있기에 법원에 제출하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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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선입금 5500만 원을 받고도 곡을 만들어 주지 않은 혐의를 비롯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받아들였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YTN 등에 따르면 유재환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오늘(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관련 혐의 또한 추가적인 법정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