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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년,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토론 끝에 항공안전법도 가결

중앙일보

2025.12.02 05:35 2025.12.0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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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246인, 찬성 243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 법안과 함께 사기죄 법정형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지역의사법 등 법안 79건을 통과시켰다.

사기죄 법정형이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어, 법원은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44명, 찬성 23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를 통해 선발돼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4월 경기 파주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산통 끝에 처리됐다.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이었다. 여야는 표결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항공 교통 안전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국민의힘이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독재정권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위기로 몰아세우고, 접경지역 주민을 잠 못자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반대 토론 중 여야 의원 간 고성도 오갔다.

5·18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신설됐다. 또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재발 방지법도 가결됐다. 선관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배우자나 본인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연구관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늘어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가결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미성년 피해자의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 기간도 2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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