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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법ㆍ비대면 진료법 통과...“지역의료 격차 줄이고 접근성 높일 것”

중앙일보

2025.12.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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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선발해 길러내고 지원하기 위한 법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지역의사의 선발ㆍ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법률’을 제정했다.

먼저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지역의사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ㆍ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지역의사법은 그간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무 기간에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ㆍ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 복무기간 완료 후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하여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19 시기 약 5년 9개월간 대폭 확대 시행됐다. 이후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ㆍ약계, 환자ㆍ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일차 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4대 원칙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

또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처방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ㆍ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장치도 담았다.

환자 안전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ㆍ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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