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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5.12.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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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으로 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국회는 이날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을 넘어서 3억 원 이하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을 넘는 초고액 배당소득에는 최고 30% 세율이 매겨진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3억 원 초과 일괄 35%’ 방안보다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여야 협의를 거치며 ‘3억~50억 원 구간’과 ‘5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분리과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 2026년 사업분 기준 내년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체계와 비교하면 일부 투자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내년부터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면서 현행 4개 구간(9%·19%·21%·24%)은 각각 10%, 20%, 22%, 25%로 올라간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한 차례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다.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은 엇갈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초고액 자산가 감세 효과가 명확하다”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율을 고려하면 배당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배당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배당이 없으면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양도차익과 잉여금 형태로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협의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달리, 법인세 인상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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