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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자유 훼손”

중앙일보

2025.12.02 07:22 2025.12.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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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 중재 대상 및 반론 보도 적용 범위 확대, 정정보도 청구 기간 연장,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 규정 등을 담았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언론 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용’의 방식이 타사 기사 전재, 요약, 링크만 제공 등 다양한 데 어떤 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반론 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에 대해 협회는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한 것을 두고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데 대해 협회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고 했다. 협회는 “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의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가령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남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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