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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법인세는 모든 기업 1%P씩 오른다

중앙일보

2025.12.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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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법인세는 전 구간 1%포인트 인상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결정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3억원 초과’ 구간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로 세분화됐다. 35%였던 세율도 각각 25%·30%로 조정됐다.

당초 여당은 야당에서 요구했던 ‘최고세율 25%안’을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충안인 ‘30%안’을 최종 채택했다. 다만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100여 명 수준이라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25%라는 것이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인세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모든 기업이 1%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최고세율 24%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까지 오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등 하위 두 과표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1㎖당 37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2년간은 50% 감면)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연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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