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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땅에 못 묻는다…서울시 “재정부담 커질 것”

중앙일보

2025.12.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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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단,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멈추는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재활용 처리 후 남은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예외적인 경우엔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예외 적용기준은 연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폐기물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규정을 두기로 (지자체가) 서로 한발 물러섰다”고 설명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2021년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법제화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52만t에 이르는데, 서울·인천·경기도의 공공 소각장은 포화 상태여서 대부분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생활폐기물(110만t) 중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19%(21만t)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내년부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인천·경기도와 달리 지역 내 민간 소각장이 없어, 수도권 밖으로 종량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 측은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 단가가 높은 데다 운송비용까지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역 갈등 가능성도 있다. 이날 소각장이 밀집한 충북의 환경운동단체들은 “서울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 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면 시장 상황에 따라 쓰레기 처리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처리 비용이 급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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