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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강행 민주당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중앙일보

2025.12.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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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여당 영향력이 미치는 법무부가 전담 법관을 추천할 경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아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건을 도맡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국회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 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외부에서 법관을 선정하는 것이 사법부 침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뉴스1

여당의 중점 법안이지만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에서 정치권이 관여할 여지를 없앴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무부 역시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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