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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손님 귓불 잘라 '전치 2주'…20대 미용사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2025.12.06 17:49 2025.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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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중 이발 가위로 손님의 귓불을 자른 20대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 부평구 한 미용실에서 손님 B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일로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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