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재공지를 통해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안내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공동현관 출입번호, 그리고 일부 주문정보"라며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경찰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쿠팡의 상품 리뷰·아르바이트·배송기사 등을 사칭한 전화·문자에 유의해달라"며 "쿠팡의 배송기사는 배송 또는 회수와 관련한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객님께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쿠팡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했다면 해당 공동현관 출입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님의 불편과 심려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이번 재공지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로 표현을 수정했다. 쿠팡은 앞선 공지에서 '정보 노출'로 표기해 축소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 보완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안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