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밀고 나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에 대해선 소수당의 목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재석 의원이 60명이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개정안을 하루 만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맨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며 "그런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수정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내일(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혁신당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 표결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10일부터 임시회가 열릴 텐데 정당 간 협의는 법안 상정 당일 날도 시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수정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