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의 모친이 해당 매니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입금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모친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돈은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7일 문화일보는 박나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사람에게 지난 4일 오후 10시쯤 각각 1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 측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바로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박나래 어머니께서 매니저들과도 친했는데, 돈과 관련한 이슈가 나오니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보내신 듯하다”라며 “박나래를 몰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니저들과 합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며 “돈은 돌려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매니저는 5일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으며 가족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공식입장을 배포해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도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5일 공갈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