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이 여성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일명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투약한 혐의도 적발됐다.
━
10대 미성년자도 고용해 성매매 알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출입국관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매매 알선 수익과 매매·투약한 필로폰 금액을 합한 3068만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10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인 10·20·30대 태국인 여성 3명과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쉬어야 하니 손님 안 받겠다” 말에 폭행
A씨에겐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3월 이 마사지 업소에서 20대 태국 여성이 “영업시간이 지나면 쉬어야 하니까 더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태국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생수병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10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단속 당시 업소에 10대 여성이 있었고, A씨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에이전시들이 나이 등 프로필을 보내주었고 프로필을 보고 고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그러면 10대인 것을 알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다른) 태국 종업원의 소개로 고용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고, 법정에선 ‘숙소만 제공해줬을 뿐 고용하지 않았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했다.
━
‘뽕’ 사고팔고 맞기도…“비아그라 받으러 간 것”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업소 대기실, 졸음쉼터, 자동차 등에서 필로폰을 7차례에 걸쳐 판매·수수하고 7번이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마사지 업소가 단속돼 속상하다”는 이유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A씨는 ‘필로폰이 아닌 비아그라를 받기 위해 갔다’, ‘빌린 돈을 받은 것’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A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증인의 구체적인 증언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증인에게 “내 살아 있는 동안 네 목숨은 없다” 등 폭언과 함께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法 “단속당해도 계속 성매매…증인 협박까지”
재판부는 “(마약류 혐의 관련한) 증인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2년 6월 단속됐음에도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영업시간이 끝나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