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내란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尹 계엄 의지 꺾을 수 있었다"

중앙일보

2025.12.07 00:13 2025.12.07 00: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의원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가담해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불법 계엄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면서 군·경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동일하게 입법부 마비라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소집했다가 당사(11시9분)→국회 예결위회의장(11시49분)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당사(12월 4일 오전 0시3분)로 바꿨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 변경으로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봤다.

추 의원이 의총 안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뒤에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점 등을 근거로 의총을 열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추 의원과의 통화에 관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추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여당은 개입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여기에 동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반대했다면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 원내대표까지 등 돌린 상황에서 계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을 것 같다”며 “계엄 해제안 가결 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까지 시간도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고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어 회복도 빨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계엄 당일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3분 23초), 한덕수 전 총리(7분 33초)와 통화하면서 추 의원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이런 사실을 의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도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당시 계엄 해제안 가결 직전인 4일 오전 0~1시 사이 추 의원이 태블릿PC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았던 사실도 특검팀은 파악했다. ‘2차 계엄’ 선포 시 협조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추경호 "무리한 정치 기소" 반발

추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 기한을 앞둔 특검팀은 다음주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에서 당시 상황을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가 본관 외벽에 투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보름.김성진([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