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쓰지 않는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공유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은 원본 데이터도 학습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2건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막거나 경쟁을 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캠핑카는 도심 외곽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주차난과 도시 미관 저해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운행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빌려주고 싶어도, 현행법상 캠핑카 대여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요건(차량 50대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해서 쉽지 않았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 규칙 등을 고쳐 개인도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쉽게 캠핑카를 타인에게 대여해 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허가받은 일부 플랫폼에서 개인 캠핑카 대여가 허용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처리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자율주행 기술은 보행자의 시선 등을 AI가 학습하지 못해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가명처리를 하면 기술개발이 어렵고, 모자이크 없이도 정보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AI 특례를 만들기로 했다.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이터 접근 권한 최소화, 연구 종료 후 데이터 완전 삭제 등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정보 중 중요 사항만 포장지에 표시하고 자세한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고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늘리는 등의 주류 분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